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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제50조: 라벨 표시가 필요한 생명과학 페이지 (2026)

EU AI Act 제50조(4)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AI가 작성한 5가지 생명과학 산출물을 분류하고 질환 페이지에서 라벨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검토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DJ Fang

Founder @ VayoMed, RAC · September 28, 2026

요약

2026년 8월 2일부터 생성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발행하는 생명과학 데스크는 분류해야 할 5가지 결과물(질환 교육 페이지, 제품 페이지, 보도자료, 사이트 챗봇, 그리고 LinkedIn 게시물 또는 뉴스레터)을 마주합니다. 각 결과물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규정(EU) 2024/1689 제50조 제4항 두 번째 하위 문단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개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검토 기록이 있어야 담당 팀이 이를 생략할 수 있는지입니다. [1]

해당 법령은 의무 사항과 예외 규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텍스트가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형사 범죄의 인지, 예방,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해 법률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 또는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의 검토나 편집적 관리 과정을 거쳤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당 콘텐츠 발행에 대해 편집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두 가지 검토 조건은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형사 범죄 관련 법적 허가는 또 다른 예외 경로입니다.

2026년 7월 20일자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이 데스크에서 가장 자주 발행하는 두 가지 유형의 페이지를 이미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검토나 편집적 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표기(라벨링)해야 하는 텍스트에는 "중년 여성의 특정 질환에 대한 다양한 식단의 효과를 비교하는 라이프스타일 웹사이트 기사 중 AI로 조작된 부분"이 포함됩니다. 제50조 제4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텍스트에는 "기업의 광고 또는 제품 설명의 일부인 AI 조작 텍스트(예: 건강, 소비자 안전 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장은 포함하지 않음)"가 포함됩니다. [2]

포인트 131는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합니다. 텍스트가 발행(공개)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제는 공공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발행'이란 서로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유료든 무료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열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독은 유료 열람의 예시입니다. 지나치게 소규모이거나 미미한 폐쇄형 사적 그룹, 개인 간 서신, 그리고 기업 내부 네트워크는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보 제공'은 지식, 의견 또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 줄짜리 내비게이션 라벨은 이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관심사'란 토론이나 검토를 거칠 가치가 있는 사회 관련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목록에는 공중보건, 환경보호, 소비자 안전과 함께 정치, 행정, 사법, 권리, 안보, 그리고 논의 중인 경제적·과학적 발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괄호 안의 문구는 제품 설명 예시의 일부입니다. 건강, 소비자 안전 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장은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텍스트 예시의 범위 밖에 존재하며, 해당 예시가 그러한 모든 주장을 공공의 관심사 텍스트로 규정하는 규칙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

추가적인 두 문장이 이후 역할을 합니다. 적용 범위 내 목록에는 "투자자 정보를 포함하여 상장 기업의 웹사이트에 발행된 AI 조작 기업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외 목록에는 "챗봇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챗봇이 생성한 뉴스 요약"이 포함됩니다. [2] 보도자료, 공개 트랜스크립트 및 LinkedIn 게시물은 명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EU) 2026/1744에 의해 삽입된 제111조 제4항은,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며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범용 AI 시스템 포함 AI 시스템 제공자가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3] 12월 기준은 해당 제공자 요건에 적용됩니다. 텍스트 표기 의무는 8월을 유지합니다. 2026년 7월 24일자 FAQ는 포인트 131 목록에서 공중보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4]

본 해석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네 가지 의무와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짜

네 개의 문장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푸터는 그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다른 의무들은 미결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제50조(4)는 배포자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목은 텍스트 관련 의무입니다. 첫 번째 목은 딥페이크를 다룹니다. 제3조(60)는 해당 용어를 기존 인물,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여 실제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또는 조작된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으로 한정합니다. [5] 텍스트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나 음성은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명백히 예술적, 창작적, 풍자적, 허구적 또는 이와 유사한 작품의 일부인 경우 공개 범위가 좁아지며, 법 집행에 관한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50조(1)는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사람에게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 명백성은 예외 사유가 되며, 이는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정보가 밝고 유의하며 신중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대중이 범죄를 신고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외하는 법 집행 예외도 마찬가지입니다. [1] 30호의 4가지 요소는 AI 시스템, 상호작용 의도, 직접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연인입니다. FAQ는 명백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 의무를 제50조(2)에 귀속시킵니다. 제50조(1) 및 30호는 이를 제50조(1)에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사용된 조항 번호도 이에 따릅니다. [2] [4]

제50조(2)는 제공자의 표식 의무입니다. 합성 음성, 이미지, 영상 또는 텍스트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탐지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보조적인 표준 편집(입력 데이터와 그 의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변경) 및 형사 범죄 관련 승인 조항은 관련 법률이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71호는 해당 표식을 사람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가 식별, 인식 및 추출할 수 있는 형태에 한정합니다. 인식 가능한 라벨이 그 옆에 표시될 수 있으나, 해당 라벨은 표식을 보완할 뿐 표식 의무 자체를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2]

제50조(5)는 늦어도 최초 상호작용 또는 노출 시점에 적용 가능한 접근성 규칙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를 명확하고 구별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1] 142호는 매뉴얼, 하위에 숨겨진 메뉴, 또는 읽지 않은 이용약관을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다룹니다. 144호는 제50조가 별도의 접근성 규정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지침 2016/2102 또는 지침 2019/882가 이미 적용되는 경우, 제50조의 정보 제공은 해당 기존 의무를 충족합니다. [2]

제111조(4)는 제공자,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 그리고 제50조(2)를 명시합니다. [3] 153호는 "또는 사용에 제공된"이라는 어구를 추가합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법률은 "시장에 출시된"이라고 밝힙니다. [2] [3] FAQ는 제한적인 유예 기간이 "상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오직 해당 출시 및 해당 항에만 적용되어 준수 시점은 2026년 12월 2일부터입니다. [4] 제111조(4)는 "shall"을 사용합니다. 상호작용과 생성을 모두 수행하는 시스템의 경우, 153호는 상호작용 공개 의무 시점을 2026년 8월 2일로 유지하고 경과 유예 기간은 표식 의무 부문으로 보류합니다. [2] 2026년 9월 28일 시점에는 텍스트 의무와 상호작용 의무가 이미 해당 적용 기간 내에 진입해 있습니다. 제111조(4)가 규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공자 단계는 2026년 12월 2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규정(EU) 2026/1744의 제1조(40)는 제3장의 고위험 관련 적용 일자를 부속서 III의 경우 2027년 12월 2일로, 부속서 I의 경우 2028년 8월 2일로 변경합니다.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 일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3] 고위험 일정표는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집니다.

가이드라인 152호는 제50조의 최고 과징금을 EUR 15 000 000 또는 기업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총 연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SME)의 경우, 각 과징금은 해당 비율 또는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 2026년 7월 27일의 통합본은 해당 의무를 제99조(4)(g)에 규정합니다. 제99조(6)가 바로 그 '더 낮은 금액 적용 규칙'입니다. 제99조(6a)는 제4항 및 제5항의 과징금에 대해 이를 소형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EUR 35 000 000 또는 7 퍼센트 구간은 제5조의 금지 사항에 적용되는 제99조(3) 규정입니다. [3] [6] 152호는 또한 감독당국이 개별 사안을 형량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2] 해당 금액은 법정 최고액입니다. 본 조사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제50조 관련 결정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행 실태는 본 조사에서 측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50조(4) 라벨이 있더라도 제50조(2)의 표식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1] [2]

질환 페이지가 라벨 표시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검토 기록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33번 항목에서도 이 점을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환 관련 주제라고 해서 범주적 예외(class exemption)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절차가 충족되지 않는 한 식단 관련 아티클은 라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텍스트 목록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134번 항목은 첫 번째 조건을 정의합니다. 사람이 수행하는 검토(Human review)란 관련 지식과 전문적 판단력을 갖춘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 내용을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항목에서 제시하는 사례로는 학술 동료 검토(peer review) 및 전문 검증 체계(professional validation chains)가 있습니다. 팩트체크의 정확성은 검토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편집권(Editorial control)이란 팩트체크 및 출처 신뢰성을 포함한 실질적 근거에 따라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편집 주체(예: 편집국장)가 실제로 행사하는 통제력을 말합니다. 기존 미디어 서비스의 검토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135번 항목은 피상적인 점검을 제외합니다. 철자 검사 및 문법 교정이 이에 해당하며, 명목상의 방침(paper policy), 자동화된 검토, 실질적 개입 없는 형식적인 승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2] FAQ에서도 철자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강조합니다. [4] 136번 항목은 최종 승인(sign-off) 이후의 시점을 다룹니다. 승인 이후 AI에 의해 실질적인 수정, 보완 또는 재구성이 이루어지면 예외 적용이 무효화되며, 그 결과물은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로 취급됩니다. [2] 이 무효화는 후속 편집이 이루어지기 전 통과했던 상태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재작성된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134번 항목을 다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재시작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38번 항목은 두 번째 조건을 정의합니다. 자연인, 법인, 편집위원회 또는 출판사가 검토를 포함하여 해당 간행물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을 집니다. 신원 및 연락처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찾기 쉬운 위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이용약관이나 기타 사용자 대상 법적 정보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판권란(colophon)이나 판본 고지사항(edition notice)이면 충분합니다. [2] 이러한 연락처 공개는 예외 적용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라벨 표시가 여전히 요구되는 경우, 142번 항목에 따라 최초 노출 시 인공적 출처(artificial-origin) 공개 내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공지 페이지에 명시된 이름은 책임자를 확인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라벨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가이드라인에서 통과 사례로 제시한 것은 주제가 아닌 절차입니다. 즉, 편집국장의 통제하에 작성된 신문 기사,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 블로그, 공무원의 공공 안전 경고문, 관련 담당자가 검토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그리고 검토를 거친 번역물입니다. [2] 탈락 사례로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EU 정책(Union-policy) 사이트, 두 번째 모델 사용 후 사람이 문법만 점검한 경우,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가 출판 도서가 있습니다. [2] 헬스케어 관련 페이지라 하더라도 범주 자체로서 이러한 기준을 자동으로 승계받지는 못합니다.

예시: 질환 교육 페이지 1건

생성형 시스템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2026년 8월 2일 이후 제한 없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 웹 페이지를 가정해 봅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질환 하나와 두 가지 치료 경로(care pathways) 간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검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식단 패턴과 관련하여 텍스트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심사, 권한, 무효화 및 연락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문서 양식(file format)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항목들은 134, 135, 136, 138번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표준 템플릿이 아닙니다. 임상의, 거부된 문장 및 법적 정보 페이지의 연락처는 재구성된 예시입니다. 특정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수집된 것은 없습니다.

기록이 나타내는 사항해당 항목을 충족하는 예시동일 항목에 대해 기준 미달인 예시
성명이 명시된 검토자, 134번 항목관련 지식이 명시된 자연인의 실명이 포함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해당 질환을 진료하는 임상의 또는 검증 체계 내 의학 검토자가 치료 경로 비교 내용을 심사했습니다.위원회 명칭이나 직함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를 실제로 심사한 사람이 없는 경우
팩트체크, 134번 항목기록에 점검한 진술(본 예시에서는 질환 경과 및 치료 경로 차이) 및 출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철자 검사나 문법 교정에 그친 경우(135번 항목의 형식적 점검)
거부 권한, 134번 항목검토자 또는 편집국장에 준하는 인물이 실질적 내용에 대해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 예시에서는 인용된 출처가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해 검토자가 치료 경로 관련 문장 하나를 거부했으며, 이 거부 기록이 파일에 남아 있습니다.임상의가 콘텐츠를 검토한다는 규정만 존재하고 형식적으로 "승인됨"이라고만 기재된 경우
최종 승인 이후, 136번 항목승인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어떠한 생성형 시스템도 실질적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재구성하지 않습니다.서명 이후 모델이 임상 단락을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된 텍스트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편집 책임, 138번 항목개인, 이사회 또는 출판사가 검토를 포함한 최종 법적 책임을 집니다. 신원 및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예시에서는 푸터에서 링크된 법적 공지 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위치합니다.서명만 존재하고 책임자 또는 책임 부서에 대한 공개 연락처가 없는 경우

위원회 명칭 유무가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의학적, 법적 또는 규제적 검토가 134번 항목의 심사에 해당하고 138번 항목에 따라 누군가 편집 책임을 지는 경우, 제50조 제(4)항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은 더 좁은 범위의 문서화 기준을 설정하며, 이는 서명기관(signatories)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편집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존 절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명기관은 책임자, 직책 및 연락처를 명시하고 검토에 참여한 조치 및 인원에 대한 개요를 담은 방침을 준수하기로 서약합니다. 서약 4는 이러한 서명기관이 개별 텍스트마다 문서화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공개되지 않은 연락처는 공개해야 합니다. [7] 이는 자율적인 방침입니다. 실제 심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1절에서는 준수 여부가 제50조 제(2)항 및 제(5)항의 "준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도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동일한 조항을 사용합니다. [7] 이 강령은 이러한 페이지별 문서 생성을 의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인용된 예시와 대조하여 읽는 5가지 결과물

질환 교육 페이지

공개용 설명 자료는 식단 관련 기사를 따릅니다. 한 줄짜리 내비게이션 라벨에는 사실관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기록이 작성된 대상은 긴 페이지입니다. [2] 154 항은 2026년 8월 2일 이전에 게시된 텍스트에 소급 라벨을 면제하며, 텍스트가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일자 또는 그 이후에 게시된 이전 텍스트에 대해 라벨 표시를 요구합니다. [2] FAQ에서는 이러한 게시 일자 구분을 생략합니다. [4] 이미지는 별개입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 환자는 제3조(60항)에 해당합니다. 존재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닮지 않은 다이어그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제품 페이지

건강, 소비자 안전 또는 지속가능성 주장이 포함되지 않은 카탈로그 문구는 적용 범위 외 예시에 해당합니다. 환자 영향, 안전 또는 환경 관련 문장은 괄호 안의 내용이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용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여지는 열려 있게 됩니다. [2] Addleshaw Goddard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콘텐츠가 공익 정보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인간의 검토나 편집적 관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PETERKA PARTNERS는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8] [9] "~일 수 있다(May)" 및 "가능하다(possible)"는 그들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116 항은 색상 보정, 배경 교체, 배치 및 크기 조정을 인지된 진정성에 있어 경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외관, 특성 또는 용도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는 AI 제품 이미지는 딥페이크 목록에 포함됩니다. 광고가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경우, AI 배경 위의 실제 제품은 다른 목록에 포함됩니다. [2] 아래의 117 항 및 132 항은 제공자의 표시로 인해 해당 공개가 수행되지 않은 채 남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기 내의 주석, 상자, 등고선, 원 및 히트맵은 제50조(2항) 표시 예외 목록에 포함됩니다. [2] 해당 문구는 질환 기사와 극사실적 렌더링을 적용 대상 외로 남겨둡니다.

보도자료

형식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정보의 통신사 배포 보도자료는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보고서인 기업 보고서 사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지정된 애널리스트에게 보내는 메모나 내부 초안은 미공개 패턴을 따릅니다. [2] 순수한 제품 설명은 적용 범위 외 예시를 따릅니다. 질환 설명 자료는 식단 기사를 따릅니다. 12 항은 비례적인 조치, 계약 조건 또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요구하므로, 파트너의 사본도 최초 노출 시 라벨을 계속 표시하도록 합니다. [2] 어떠한 통신사도 명시되지 않으며, 어떠한 계약 조건도 임의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합성 임원 또는 복제된 음성은 제3조(60항)의 별개 문제입니다. 지침에서는 현실적인 최고경영자 아바타를 딥페이크로 분류합니다. [2]

사이트 챗봇

세션 전용 답변은 미공개 챗봇 예시를 따르므로 텍스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제50조(1항)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명확하다고 간주되는 챗봇 인터페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1] [2] 153 항은 표시(mark)에 더 나중 날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2026년 8월 2일에 해당 고지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2] 답변을 공개 페이지에 붙여넣으면 세션 예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LinkedIn 게시물 또는 뉴스레터

구독 항목도 여전히 게시될 수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미공개 상태로 남습니다. 지침에서는 "너무 작거나 미미한" 집단 내의 "특정 개인"에 대조하여 "불확정적이며 상당한 규모"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원수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질환 설명은 공개 사이트 및 해당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모두에서 식단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내부 네트워크 및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챗봇 답변에서는 게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건강, 소비자 안전 또는 지속가능성 주장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설명은 웹페이지, 뉴스레터 및 보도자료 모두에서 적용 범위 외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주장을 추가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함께 제외됩니다.

Forstemann의 일반 마케팅 관련 단락에서는 뉴스레터를 제품 설명 및 광고와 하나로 묶어 해당 그룹을 공익 텍스트 범위 밖으로 취급하며, 해당 글을 읽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검토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공익 사안에 관한 사설/논설 성격의 글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10] 해당 참고 사항은 모든 뉴스레터가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규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질환 관련 뉴스레터는 사설/편집 패턴에 해당하며, "읽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134 항의 요건에 미달합니다. 131 항은 발송된 문구를 여전히 검증합니다.

13 항은 연합(Union) 내 배포가 예견되는 경우 제3국 배포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배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추가 공유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딥페이크를 위해 작성된 115 항은, 딥페이크가 구독자 페이지나 기업 뉴스레터에만 나타나는 경우 배포자가 광범위한 대중의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깁니다. 이러한 한계는 제3조(60항)에 속하며, 텍스트 의무를 131 항이 지정한 위치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2]

기계 판독 가능 표식을 적용해야 하는 주체

제3조(3)항은 제공자(provider)를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하고, 자신의 성명 또는 상표로 이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제3조(4)항은 배치자(deployer)를 개인적인 비직업적 사용을 제외하고 해당 자의 권한 하에 있는 사용자로 정의합니다. [5] 12호는 권한을 배치 결정 및 출력물을 포함한 시스템의 사용 방식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합니다. 모델에 대한 기술적 제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11호: 챗봇을 자체 제작하여 연합(Union)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에 제공하는 기업은 제공자입니다. 이 기업은 제50조(1)항의 설계 의무, 제50조(2)항의 표식 의무, 그리고 자사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50조(4)항의 모든 의무를 집니다. [2] 15호는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딥페이크에 사용되는 자체 제작 시스템은 기계 판독 가능 표식과 인지 가능한 라벨을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른 제공자가 해당 제공자의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한 시스템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게시하는 콘텐츠의 배치자가 됩니다. 제50조(1)항의 설계 의무는 해당 시스템을 출시한 제공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구매자의 이름으로 서비스에 제공하면, 구매자는 새 시스템의 제공자가 되며 최초 제공자는 초기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집니다. [2] 가이드라인이 아닌 계약이 이러한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가려냅니다.

직원 및 동일한 통제 하에 있는 계약업체는 법인의 배치자 역할 범위 내에 남게 됩니다. 14호는 애니메이터, 웹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저널리스트를 명시합니다. 에이전시의 AI 사용에 대해 결정권과 통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에이전시에 용역을 위탁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페이지 작성을 위탁하는 것과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2] 제3자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호스트, 플랫폼 및 방송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식을 보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벨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라벨 부착자가 배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표식과 라벨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71호는 표식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추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읽을 수 있는 푸터(footer)는 배치자 공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표식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대상으로 작성된 117호는 배치자가 제공자의 임베디드 표식을 공개 표시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표식은 소프트웨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즉시 명확하고 구별 가능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기술적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2] 132호는 동일한 기준을 제50조(4)항의 텍스트에 적용합니다. 즉, 기술적 도구나 별도의 조치 없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여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가 추출할 수 있는 워터마크는 표식 의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딥페이크에 대한 117호의 결과이자 텍스트에 대한 132호의 결과입니다.

철자 검사는 해당 조항들이 왜 서로 별개로 유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90호는 표준 편집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으면서 가독성, 문법, 품질 및 형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변경으로 취급합니다. 의미, 스타일 또는 의도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타일, 구조 및 의미를 변경하는 요약 및 패러프레이징 역시 제외됩니다. [2] 동일한 철자 검사가 제50조(2)항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13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질환 페이지 요약 역시 식단 패턴에 해당합니다.

이 강령은 자율적입니다. 집행위원회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AI Board)는 이를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자율적 도구로 확인했습니다. [11] 위의 확정적 증거(conclusive-evidence) 문구는 해당 확인이 가지는 효력을 제한합니다. 이는 생명과학 기업의 비율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 페이지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강령에서 여전히 게시된 것으로 취급하는 텍스트의 경우, 서명자는 대문자 약어 "AI"를 주요 시각적 요소로 하는 아이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세부 조치 1.2.2(f)는 예를 들어 이를 상단이나 헤드라인 근처, 또는 시작 부분의 판권 정보(colophon)에 위치시키도록 하며,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부분에만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7] 아이콘은 공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기계 판독 가능 표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규정(EU) 2026/1744의 제1조(20)항에 의해 삽입된 효력 있는 제50조(7)항은 집행위원회가 강령을 장려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집행위원회가 강령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 입법(implementing act)을 허용합니다. [3] AI 법안 서비스 데스크(AI Act Service Desk)에는 여전히 개정 전의 7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1항부터 6항까지가 본문에서 사용된 텍스트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7항은 제외됩니다. [1] [3]

5가지 산출물 표

집행위원회의 문장을 반복하는 셀은 인용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셀은 가이드라인에서 명칭을 지정하지 않은 산출물에 131항,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60항을 적용합니다. 이 표는 인용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본 데스크의 5가지 산출물을 분류하며, 집행위원회는 생명과학 웹페이지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산출물텍스트 표시(제50조 제4항)면제 요건기타 제50조 의무(제공자 고지, 제공자 표식, 딥페이크)근거
질환 교육 페이지식단 예시와 관련하여 페이지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질환에 대해 알릴 때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한 줄짜리 표시는 131항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성명이 명시된 담당자가 실체적 내용을 검토 및 사실 확인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된 연락처 담당자가 편집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승인 후 실질적인 AI 편집이 이루어지면 해당 면제가 무효화됩니다정적 페이지에는 상호작용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생성된 텍스트에 표식 부과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이미지, 음성 또는 비디오는 별도의 제3조 제60항 관련 사안입니다식단 기사: 인용. 본 페이지: 131항의 적용
제품 페이지건강, 소비자 안전 또는 지속가능성 주장(claim)이 없는 설명이나 광고는 적용 범위 외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포함하는 페이지는 해당 예시에서 벗어나 세 가지 요건에 대해 검증받습니다텍스트가 의무 적용 범위 내에 들어오면 면제 규정이 중요해집니다. 적용 범위 외 예시에 해당하는 문안은 면제받아야 할 제50조 제4항의 텍스트 표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정적 페이지에는 상호작용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내 어시스턴트는 챗봇 행에 해당합니다. 표준 편집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제공자는 표식 부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품 이미지는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품 설명 문장: 인용. 건강 주장 페이지: 적용
보도자료명칭 미지정. 불특정 다수를 위한 투자자 정보는 기업 보고서 예시를 따릅니다. 질환 설명 자료는 식단 예시를 따릅니다. 이러한 주장이 없는 단순 제품 설명은 적용 범위 외 예시를 따릅니다텍스트가 적용 범위 내에 들어오면 동일한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2항: 파트너사가 이를 배포한 후 최초 노출 시 공개 내용이 계속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적 조치보도자료에는 상호작용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생성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된 텍스트에 표식 부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합성이 적용된 임원 이미지, 음성 또는 비디오는 별도의 제3조 제60항 관련 사안입니다기업 보고서, 식단 또는 제품 예시에 연계된 적용
사이트 챗봇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에게만 표시되는 답변은 미게시 챗봇 예시에 해당하므로 텍스트 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시된 대록(transcript)은 주제에 따라 검증됩니다세션 전용 답변은 텍스트 표시 의무 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내에 있는 게시된 답변은 134항 및 138항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공자 상호작용 고지. 8월 이전 시스템의 경우 제111조 제4항은 표식 부과 시점만을 2026년 12월 2일로 유예합니다. 텍스트 답변은 제3조 제60항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세션 전용 접근: 인용. 공개 대록: 적용
LinkedIn 게시물 또는 뉴스레터구독형 콘텐츠도 게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게시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불특정 다수의 꽤 큰 규모의 청중에게 전달되는 질환 뉴스레터는 식단 예시를 따릅니다. 이러한 주장이 없는 제품 게시물은 제품 예시를 따릅니다134항이 검증 기준입니다. 글을 읽고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는 해당 검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널이 달라도 검증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게시물 자체가 직접적인 AI 상호작용인 경우에만 상호작용 고지가 필요합니다. 13항은 연합(Union) 내 사용을 예견한 제3국 도입자에게까지 적용됩니다. 115항은 딥페이크 청중만을 제한합니다게시 및 구독 문장: 인용. 질환 뉴스레터 및 제품 게시물: 적용

질환 URL 하나, 제품 URL 하나, 챗봇 대록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질환 URL은 실체적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성명이 명시된 담당자가 포함되고 승인 후 실질적인 AI 편집이 없었다는 증빙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십시오. 제품 URL은 문안이 인용된 설명 범위 내에 유지되는 동안에만 텍스트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십시오. 대록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동안에만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십시오. 상호작용 고지와 표식은 서로 별개로 유지됩니다.

본 규정이 다른 규칙에 맡기는 사항

제50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제III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도입자를 위한 기타 연합(Union) 또는 국가 투명성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1] 해당 규범은 동일한 병행 적용 체계를 열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디지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미디어법, 정치 광고, 형법 및 기타 법적 체계. [7] 지침 2001/83/EC, 규정 (EU) 2017/745 및 규정 (EU) 2017/746는 제50조 제4항의 표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 규칙 또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주장 규칙과의 중복 적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에 제50조 제4항을 적용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과학 가이드라인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검증된 부재라기보다는 본 검색의 한계입니다.

5항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어떠한 권위 있는 해석도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2026년 7월 20일자 고시 C(2026) 5054호는 모든 언어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가이드라인이 공식 채택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만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12] 게시일 2026년 7월 20일 및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31일의 집행위원회 라이브러리 페이지에 따르면 집행위원회가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3] 이후 채택된 법행위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일 제50조의 적용은 해당 사후 채택과 무관하게 본 규정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표에 제시된 의무는 규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예시는 가이드라인의 예시입니다.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제50조를 감독합니다. 인공지능 사무소(AI Office)는 해당 항이 열거한 사례에서 범용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151항이 설명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은 연합(Union)의 기관, 기구 및 부서를 감독합니다. [2] 주석 기록은 공식 결정이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나 국가 시장감시당국이 부과한 제50조 조치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검토에서의 공백입니다. 이는 집행 여부나 당국의 조치 여부를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공개는 해당 텍스트가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음을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는 판촉 관련 주장, 의료기기 관련 주장 또는 의약품 관련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VayoMed는 고객사의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됩니다. 해당 절차 자체가 제50조 제4항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50조의 표시는 고객사의 의학적, 법적 또는 규제 관련 검토를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에서의 운용 관행은 실체적 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성명이 명시된 검토자와 편집 책임을 지는 사람의 공개 연락처를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어떠한 페이지에 대해서도 준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유럽 집행위원회, AI 법 서비스 데스크, "제50조: 특정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를 위한 투명성 의무," 규정 (EU) 2024/1689,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 페이지의 제7항은 개정 전 본문으로, 현행 법률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접속.

2. 유럽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4/1689 제50조에 따른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이행에 관한 지침, 통문 C(2026) 5054의 부속서, 2026년 7월 20일, 항목 5, 11~16, 30, 71, 90, 114~117, 131~138, 142, 144, 151~154. 2026년 9월 28일 접속.

3. 규정 (EU) 2024/1689를 개정하는 2026년 7월 8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6/1744 (AI 디지털 옴니버스), OJ L, 2026년 7월 24일, 제1조(20), 제1조(38), 제1조(39)(b), 제1조(40) 및 제4조. 2026년 9월 28일 접속.

4. 유럽 집행위원회, "AI 법 제50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 자주 묻는 질문(FAQ),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2026년 9월 28일 접속.

5. 유럽 집행위원회, AI 법 서비스 데스크, "제3조: 정의," 규정 (EU) 2024/1689, (1), (3), (4) 및 (60)호. 2026년 9월 28일 접속.

6. 2026년 7월 27일자 규정 (EU) 2024/1689 통합본, 제99조(3), (4)(g), (6) 및 (6a)항. 2026년 9월 28일 접속.

7. 유럽 집행위원회,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실천 강령, 2026년 6월 10일. 준수 및 제50조(2) 및 (5)에 관한 섹션 1, 목표 (a). 준수 및 제50조(4) 및 (5)에 관한 섹션 2, 목표 (a); 게시된 텍스트의 정의; 기타 EU 및 국가 법률 관련 문단 (f); 조치 1.1; 하위 조치 1.2.2(f); 서약 4. 2026년 9월 28일 접속.

8. Addleshaw Goddard, "AI 법에 따른 AI 투명성: 2026년 8월 2일 이전에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AI 생성 텍스트" 섹션. 2026년 9월 28일 접속.

9. PETERKA PARTNERS, "실무에서의 AI 법 제50조: AI 시스템의 투명성, 콘텐츠 라벨링 및 딥페이크," "게시됨"의 의미 및 전문적·기업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섹션. 2026년 9월 28일 접속.

10. Forstemann, "AI 콘텐츠 라벨링: 제50조가 요구하는 사항과 요구하지 않는 사항," "일반적인 마케팅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섹션. 2026년 9월 28일 접속.

11. 유럽 집행위원회,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실천 강령," 정책 페이지,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가 해당 강령을 적절한 자율 도구로 확인했다는 성명. 2026년 9월 28일 접속.

12. 유럽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통문 C(2026) 5054, 2026년 7월 20일, 제50조 지침 초안 내용 승인, "Such clarity is essential"로 시작하는 문단. 2026년 9월 28일 접속.

13. 유럽 집행위원회,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를 위한 투명성 의무 지침," 라이브러리 페이지, 게시일 2026년 7월 20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1일. 2026년 9월 28일 접속.

DJ Fang

DJ Fang

Founder @ VayoMed, RAC

DJ is a Regulatory Affairs Certified (RAC) professional with deep expertise in life sciences go-to-market strategy. He helps medical device and healthcare companies navigate the intersec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and digital visibility, ensuring brands are positioned for success in both traditional and AI-powered search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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